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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연예

대한민국의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 태완이법 만들어지나 ?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

1999년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사실상 공소시효가 끝이난거나 다름없다.

 

최근 여러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태완이 부모님은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치 않고 계셨다.

 

공소시효란 무엇일까..?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 형벌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는 25년..

 

이딴게 왜 존재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다행인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덕뿐에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미지 자료 :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태완이법 발의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가슴속에는 공소시효가 없는데

우리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다.

 

 

이렇게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시간이 지나면 해방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게 되었다.

(어려울듯 보이지만 꼭 되야한다)

 

 

 그런데 이제 재항고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재항고 들어가서 결정이 나기전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태완이법에 의해 공소시효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사건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이게 통과 안된다면 대한민국 진짜 썩을대로 썩었다..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듯.

 

태완이가 사망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잠 한번 편하게 못자고 공황장애까지 겪고있는 박정숙씨.

 

 

3일이 남은 시점에서 공소시효는 일시정지가 되었지만 이것도 일시적인것.

 

절대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맞는말이다. 대한민국 법은 피해자를 위한것이 없다고해도 과언이다.

 

끔찍한 살인마들이 공소시효 만료일날 12시 땡 하고 나서 일반인으로 살아갈것을 생각하면 ..정말 토악질이 나온다.

 

당시 경찰은 진술 분석에서 태완이가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것을 덮어버림.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물증이라든지 목격자라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종합해 놓은 결과만으로 이 사람을 기소하기에는 증거 능력으로도 부족하고요.

 

 

 

 

 

 

.

 

 

 

 

 

 

당시 태완이는 전신 40% 3도 화상이라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상황이였다.

어린아이가 견뎌내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또렷하게 표현했는데

 

어린애가 말한것이다. 부모가 설득시켜서 말을한것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용의자를 풀어줬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두번이나 진실로 나왔다는 이유도 포함)

 

태완이는 그 아저씨가 들고있던 봉지에 액체가 우유인줄 알았다고 까지 말을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사건..

 

경찰의 미흡한 수사때문에 곧 있으면 인간 쓰레기 하나가 기뻐할듯 싶다.

 

 

대한민국엔 엄청나게 많은 미제사건들이 존재한다.

의료사고,군 의문사, 살인사건, 기타 등등..

 

최근에 화성  사건도 그렇다

과거에 연쇄살인때문에 동네 전체가 공포에 떨었는데 몇십년이 지난 아직도....제대로된 CCTV 하나 달려있질 않다.

 

뭐가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참......특이한거 같다..

 

그리고 태완이법은 꼭.......통과되어야 한다.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