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석유 뿌린 남자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와 두달된 아들을 폭행하고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집단·흉기등상해죄,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고 작 2년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남자는 2013년 9월쯤 아내가 제발 술먹고 이러지 마라 라고 하는데 격분해서
두달된 아들과 아내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했다는 겁니다.
등유라서 불이 붙지 않자 도망가려는 아내를 넘어뜨려 폭행
두달된 아이를 소파에 집어던지고 죽이겠다며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학대행위.
<사진무관>
폭력은 아내가 임신 상태일때도 계속됐고 선풍기와 의자 등을 던지고
머리와 얼굴을 수시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남자는 2011년 4월 울산지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중이였다고 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행패부리는 상태이니깐 또 심신미약 판정받으려나요??
이정도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에 정신병자 취급 받아도 될듯한데.. 고작 2년이라니
법이 피해자들을 위한것이 아니라 범죄자들한테 최적화 되어있는듯 합니다.
출소해서 가족한테 복수나 안했으면 좋겠군요.
자신의 아내를 살해해 감옥에서 살았던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신고한 아내의 언니까지 살해하고 자수한 사건..
시간이 지나도 범죄자놈들은 절대 안변한다는것을 모르나 봅니다.
또 어제는 여자친구가 이별통보를 하자, 차로 수차례 들이받아 심하게 다치게한 인간도 있었죠.
분노조절장애니 뭐니 떠나서, 이런인간들은 최소 20년이상 세상밖으로 못나오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가정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자체도 가정폭력이라 단어에 대한 검색량은 상당하지만 가정폭력 신고는 아주 드뭅니다.
그만큼 당하고 살아도 신고를 못한다 상황에 처해있다는것이죠.
나라에서 대책좀 세워야 할텐데. 이런 사건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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